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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내가 산다" 환청에 부모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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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내가 산다" 환청에 부모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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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렸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안 보인다"면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서 A 씨가 조현병과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검증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손상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크고 유족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2월 부천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같은해 3월에는 고양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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