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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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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제 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시기가 3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3년 간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제 3 인터넷은행도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초기 규제 적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업 경쟁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 3 인터넷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초 설립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된다. 2023~2025년은 단계적으로 적용받고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이다. 바젤Ⅲ는 BIS 비율(8%)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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