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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바지사장' 도박 혐의 포착…탈세 수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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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바지사장' 도박 혐의 포착…탈세 수단 의심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3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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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이른바 '바지사장'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탈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구속)씨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행위가 단순 유흥 차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20여개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일부 계좌에서는 최대 수십억 원을 '베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클럽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최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계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나 탈세 혐의 추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나의 명목상 대표인 임씨와 김씨 등은 실소유주인 강모씨와 함께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2017년에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아레나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전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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