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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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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1년 간 집중 운영

장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장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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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장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2020년 5월 7일까지 1년간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직됐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피해액이 증가한 데 따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이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기관 이송,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모집과 선발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뒀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통해 관내 거주 중인 수렵인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가운데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관련 법률위반 이력이 없는 모범수렵인을 선발했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거나 농작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061-390-7331로 신고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취지다”며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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