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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새로 뽑힐 '공익위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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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사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후임자 선임 예정

캐스팅보트 역할하는 공익위원 성향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될듯

내년 최저임금 새로 뽑힐 '공익위원'에 달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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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후임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9일) KBS와의 대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새롭게 구성될 공익위원이 친노동 보다는 중도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최저임금위 정상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 대한 신규 선임 방식과 기간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후임 공익위원들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르게 최저임금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이 장관이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기간이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여유가 많지 않아 속도감 있게 최저임금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에 장관께서 간담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전일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고용부 역시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의사를 밝힌 공익위원들은 노조 출신이나 진보성향 학자 등으로 구성돼 친노동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혁 부산대 법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경제성장률, 근로자의 실질소득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한 축인 노동계가 여전히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워크숍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하는 등 인상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오히려 고용여건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향후 변수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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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고용여건과 기업경영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올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계도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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