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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한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한강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6월3일까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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