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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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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뇌물 현직 경찰관 구속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가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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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울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구속됐다.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강남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서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2017년 12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강남구 소재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발생하자 브로커 배모 씨에게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염씨를 통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와 A경사는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염 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염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경사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브로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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