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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공급자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전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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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행, 신용카드 등 공급자 중심의 금융시장이 핀테크 업체 등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비자가 핀테크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시장 주도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그동안 적용됐던 '1사 전속주의(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사가 자사의 금융상품만을 취급해야 하는 규정)' 개선을 검토중이다. 1사 전속주의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해왔다. 규제 덕분에 과당 경쟁 등은 막을 수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번번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를 지정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사 서비스 이용자는 이르면 6월부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복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페이코의 경우 단순한 대출조건 제시뿐 아니라 고객과 금융사간의 추가협상까지 중개해 금리, 대출액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소개를 받는 단계를 넘어 금융회사가 고객 하나를 두고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 개선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면 신용카드 역시 전속주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모집과 신용카드 등에 적용됐던 1사 전속주의와 관련해 크게 2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지정 등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려갈 것인지 아예 진입 문턱 자체를 없애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다. 관건은 6월께 시작될 예정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가 얼마만큼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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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환경 변화의 궁극적 지향점은 소비자 권익 강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소비자들의 경우 탐색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사는 모집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비교를 통해 금융회사간 자발적 경쟁 등으로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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