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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야간 틈타 불법 조업한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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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주말 야간 틈타 불법 조업한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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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5일 오후 9시 20분께 영암군 삼호읍 영암방조제 수문 안쪽에서 조업한 안 모(41세) 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목포해경은 영암방조제 수문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수문 안쪽에서 조업 중인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야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낚시를 한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한 어민 17명을 적발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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