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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경' 관리 부적정…감사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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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6년 9월 성신양회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사후처지를 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50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과거 공정위는 2015년 12월 성신양회 등 7개 시멘트 회사에 대한 담합 사건을 심의해 2016년 3월 4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적자를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6월 당초 부과한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215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성신양회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이미 과징금이 반영된 문서였다. 공정위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과징금을 절반이나 깎아준 셈이다. 나아가 당시 과징금 사건에서 성신양회를 변호한 김앤장변호사가 공정위에서 5년 간 근무했던 인사였다.


이 같은 내용은 내부 실무자의 보고를 받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내부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공론화시키면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7년 2월 해당 과징금 감경을 직권 취소했다.


문제는 내부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의 공정위 대처다. 공정위는 직원들이 해당 기업을 봐주기한 정황이 있는데도 감경된 과징금만 취소했을 뿐 책임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해당 사건이 2017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뒤늦게 지난해 1월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는 데 그쳤고, 부당한 내부행위를 공론화한 유 전 국장까지 함께 주의조치를 받으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논란까지 일었다. 유 전 국장은 지난달 2일 직위 해제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비위혐의 발견 시 자체감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 관련자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며 "과징금 감경 관련 이의신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담당과장 등 2명을 징계요구하는 한편,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도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지적됐다. 담당 기업과의 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접촉사실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공정위 소속 공무원 162명 가운데 98명(60.5%)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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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해당자들에게 접촉사실 보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접촉사실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주기적으로 공정위 청사 방문기록을 제공받아 분석·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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