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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광주 의붓딸 살해' 피해자 보호 미흡…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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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광주 의붓딸 살해' 피해자 보호 미흡…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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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주에서 벌어진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경찰을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61개 회원단체와 500만 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먼저 친부의 학대와 폭력,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성적학대와 가정폭력에 둘러싸였음에도 기댈 곳이 없었던 피해 학생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아동학대수사와 성폭력수사에 관한 매뉴얼에 따랐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과 보호자 그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9일 성추행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는 도피로 추정되는 여행을 떠났다가 4월27일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후였음에도 가해자 신병확보와 위치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수사 매뉴얼 보완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을 만큼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수사의 부실한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딸을 살해안 의붓아버지와 학대한 친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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