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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기관 천태만상…인맥·주먹구구식 채용관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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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공공기관의 허술한 채용관리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에선 인맥에 의한 직원채용과 규정을 어긴 채용절차 등이 주로 문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관내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관한 감사(전수·심층조사)를 벌여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해당 기관에 행정상 38건·신분상 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는 채용청탁,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대상기관(괄호는 적발건수)에는 ▲충남개발공사(5건) ▲충남청소년진흥원(4건) ▲평생교육진흥원(2건) ▲인재육성재단(2건) ▲충남문화재단(1건) ▲충남연구원(1건) ▲충남테크노파크(2건) ▲충남신용보증재단(1건) ▲충남역사문화연구원(3건) ▲천안의료원(5건) ▲공주의료원(3건) ▲서산의료원(2건) ▲홍성의료원(2건) ▲충남체육회(2건) ▲충남장애인체육회(1건) ▲교통연수원(2건) 등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 현황에선 천안의료원과 충남개발공사의 감사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지역의료원 4곳에서 적발된 건수(12건)는 전체 감사적발 건수의 30%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근무자(보건6급)의 처제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원은 2015년 10월 의무기록사를 채용할 당시 1명을 모집할 것처럼 공고를 낸 후 최종 2명을 합격시켰고 이중 직원 처제(합격순위 2위)를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선 2017년 당시 공채시험 면접전형 점수 합산이 잘못(오류)돼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기관에 행정상 주의, 담당 직원에게는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채우지 않아 사안별로 각각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주의료원 등 기관도 규정을 어긴 채용절차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부 공무연구원을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위원에 포함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공주의료원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상자 24명 전원을 직위를 전환해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도 홍성의료원은 55명 중 44명을 공주의료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 11명은 전환에서 제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에 미흡(행정상 시정 처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각지 지방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 최근까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도 감사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전반을 강도 높게 전수조사 하는 체계를 구축·운영, 비위연루자를 엄중 처벌해 공공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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