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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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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일 열람공고

조례개정 취지 반영하되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여건·특성 감안해 변경안 마련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00~600%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다. 지난 3월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 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 취지를 유지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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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450% 이하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주거부분의 용적률을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로 허용'했으나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 도입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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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오는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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