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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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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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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해외 도피중이며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의 친누나이고,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류승진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실행에 필수적인 계좌이체를 직접 담당했다"며 단순히 동생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돈스코이호 인양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자 모집, 편취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각종 자금 전달, 범죄 저질렀다" 면서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89억원이지만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면서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총 8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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