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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별장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 인정취지 진술…취재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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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별장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 인정취지 진술…취재진 질문엔 '침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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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검찰에 세번째로 출석했다. 전날 조사에서 '별장 동영상' 관련해 일정 부분 인정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조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6일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이날 오후 1시4분께 고개를 숙인 채 걸으며 수사단에 출석했다. 그는 '별장 성범죄 동영상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나', '영상을 직접 촬영했나'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씨의 출석은 이달 23일과 전날에 이어 세번째다. 첫 소환조사는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여만에 끝났고, 두번째 조사에서는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대체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단의 소환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에는 별장 성범죄 사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16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전 차관과 막역한 사이였고, 인사 청탁에도 나섰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 별장 성범죄 사진 관련해서도 윤씨는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수사단은 동영상은 2007년 무렵, 사진은 2007년 11월로 특정하고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씨가 A씨 주장처럼 2008년 1∼2월 A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범죄를 벌이고 이를 촬영했는지 여부에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원주 성접대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한 A씨는 2013년·2014년 수사 당시 별장 사건에 대한 시점 등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날 수사단은 성폭행 혐의 이외에 뇌물수수와 개인비리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씨의 진술이 더디게 나오면서 이날 조사외에도 수차례 더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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