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부하 중령 보직 청탁 들어준 혐의

1심에서 인정된 180만원 뇌물 혐의는 무죄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AD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이듬해 8월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80만원의 뇌물 수수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단순한 고충처리 이상이며 부정한 청탁임이 인정된다"며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드러났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