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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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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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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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