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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결혼 반대해 살해"…존속살인 혐의 딸과 공범 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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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23·여)씨와 공범인 A씨 남자친구 B(30)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 아버지(66)를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머물다 이튿날 낮 B씨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가 유기 목적으로 아버지 시신을 마대에 담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일 저녁 "A씨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족 등 관계인 진술을 받던 도중 범행 전후 행적 진술이 엇갈린 이들을 수상히 여겨 추궁하던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교제해온 이들은 A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고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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