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ㆍ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점용ㆍ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