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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발레단 무용수, 대마 흡연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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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국내 유명 발레단 무용수가 해외 공연 일정 중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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