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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사 의견 거절' 신한, 1년간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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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신한에 대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한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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