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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앱'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과태료 4만→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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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앱'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과태료 4만→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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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들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올리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은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위반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관련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사진을 보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겠다"며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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