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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비준 노사합의 못해…단협3년·직장점거 규제 등 공익위원안만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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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가까이 논의했지만 노사 이견 커 결국 사회적 합의 무산

부대표급 협상 다시할 가능성 있지만 노사 합의 가능성 크지 않아

ILO비준 노사합의 못해…단협3년·직장점거 규제 등 공익위원안만 제시(종합)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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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논의를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단체협상 기간 연장과 직장점거 규제 등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이 부대표급이나 대표급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 회의 25회, 간사단 회의 6회, 공익위원 회의 11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차이가 잘 안좁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중재 역할을 많이 했지만 경영계는 회원사들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입장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박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을 노동의 장에서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를 제외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공익위원 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안은 현재 2년인 단체 협상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단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과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했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안도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발표 당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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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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