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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 공제 완화안에 뿔난 중소·중견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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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간·업종변경 제한 완화 카드 꺼냈지만
고용유지율 완화·최대주주 지분유지기간 완화 등은 제외
핵심 요구안 '매출 기준 상향'은 검토 안한다고 밝혀
중견기업계 "매출 기준 상향해야 실효성 높아져"

홍남기 가업상속 공제 완화안에 뿔난 중소·중견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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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미국)=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진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견ㆍ중소기업계는 보완책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업종변경 제한 완화를 통해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요구안이었던 공제 기준과 한도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7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후관리 의무기간 상한을 7년으로 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된 업종 전환을 '중분류' 내 전환까지 허용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은 그동안 대정부ㆍ국회 건의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고용유지율 완화 ▲업종 변경 자율화 ▲최대주주 지분 유지기간 완화 ▲연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제 혜택 ▲상속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5대 사항을 요구해왔다. 현재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ㆍ중소기업만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고 이후 10년간 고용 100%(중견기업 120%) 유지, 주된 업종 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사후관리기간만 7년으로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아스팔트ㆍ콘크리트 품질관리 기기 제조업체 흥진정밀의 정태련 대표는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별세하면 기업 가치가 급락해 주식은 매각도 되지 않고 그대로 폐업 수순을 밟기도 한다"며 "소기업은 시장환경 변화에 취약한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10년간 고용 유지나 업종 유지도 큰 걸림돌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매출 기준 상향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은 더 크다.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3000억원과 500억원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다. 검토를 안 했다"고 했다. 공제 혜택을 늘리는 건 '부의 대물림'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견기업들은 3000억원 최대 1조원까지는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를 최대 1조원~1조2000억원까지 상향하고 사후규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초기 중견기업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어 해외와 비교해도 적용 대상이 적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였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의 경우 2014년 기준 2만개 기업들이 가업 상속 공제혜택을 적용받았다. 가구제조업체 까사미아는 신세계에 회사를 매각했고 락앤락, 유니더스 등이 승계 대신 지분을 매각했다.


한국에서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세로 내는 상속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치(0.34%)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미국(0.52%), 독일(0.56%)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도 4년간 평균 121건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사후규제만 바꾸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한계가 크다"며 "업계 요구대로 매출 기준을 1조원까지 높여야 다수 중견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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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미온적 입장에 대응해 국회를 찾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탄력이 붙었을텐데 아쉽다"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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