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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한 전 부인 집 창문 부수고 무단 침입한 5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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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한 전 부인 집 창문 부수고 무단 침입한 50대, 집유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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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수차례 부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B(47) 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창문을 부순 다음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벽돌, 멍키스패너 등으로 발코니 창문 등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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