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8~22일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봄나들이 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폐기, 영업정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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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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