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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되고 단호박은 안되고"…속비닐 규제에 속타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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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규제 대상 제외된 속비닐 사용 규제 제각각
비치장소 바꾸고 크기 줄이고…원칙적으로 트레이 포장제품 안돼
'물기', '핏물', '녹을 수 있는' 등의 지침 놓고 해석 엇갈려
"환경부 지침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책임은 유통업계가 져야"

"바나나는 되고 단호박은 안되고"…속비닐 규제에 속타는 대형마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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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1일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속비닐' 사용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석달 간의 계도기간 동안 대형마트에서 속비닐의 규정외 사용(가공식품ㆍ의류 등)은 크게 줄었지만 사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어느 마트를 가느냐'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업계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트 3사와 대형 슈퍼마켓들은 최근 환경부 규정을 토대로 각 점포에 속비닐 사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롯데마트의 경우 축산과 수산, 조리식품 코너에 비치됐던 속비닐을 아예 없앴다. 과일ㆍ야채 등 벌크 상품을 판매하는 농산 코너에서만 속비닐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트레이에 포장돼 랩으로 씌운 제품을 속비닐에 담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또한 '우유, 음료수, 냉동식품'과 같이 완전히 포장된 제품은 겉면에 물기가 생기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바나나, 귤, 배, 사과, 파프리카, 브로컬리, 무, 흙당근, 제주감자'의 비교적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흙이 없고 파손의 우려가 적은 '단호박'과 '호박'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이스크림도 속비닐 대신 비치된 보냉백을 사용해야 한다. 이마트는 흙채소나 과일, 벌크제품과 봉지굴에 속비닐을 허용한다. 냉동 아이스크림도 쓸수 있다. GS수퍼의 경우 '정육은 트레이에 포장을 해도 핏물이 생기면 제공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냉동식품의 경우 녹아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은 제공이 가능하지만 밀봉된 상품은 쓸수 없다.


"바나나는 되고 단호박은 안되고"…속비닐 규제에 속타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속비닐 사용 규제 안내문


앞서 마트 3사가 포함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들의 궁금증을 모아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속비닐 사용기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침이 상세하지 않은데다 마트들마다 세부품목 적용을 놓고 차이가 있어 매장 직원들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실제 일부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된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ㆍ채소', '수분이 함유되는 어패류','핏물이 흐르는 정육',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등의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업체마다 적용에 온도차가 생겼다. 속비닐의 크기와 비치장소도 마트들마다 모두 다르다.


"바나나는 되고 단호박은 안되고"…속비닐 규제에 속타는 대형마트


속비닐 적용 혼선의 핫이슈로 부상했던 바나나의 경우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속비닐 크기를 줄이면서 바나나 한송이가 비닐에 담기지 않는 마트도 나왔다. 같은 바나나라도 포장지에 담겨 있는 상품은 속비닐을 쓸수 없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나나의 경우 환경부와 자율협약을 맺을때 왠만하면 속비닐 사용에서 빼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서 제외했던었던 것"이라면서 "여러개의 바나나가 한송이로 묶여 있어 이걸 벌크로 봐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트레이에 포장이 돼도 속비닐을 쓸 수 있는 수분 함유 제품으로 갑오징어와 조개를 들었다. 하지만 고등어, 삼치 등 생물 생선이나 냉동후 해동된 제품의 경우 물기나 핏물이 흐를 수 있어 '수분을 포함하거나 누수될 수 있는 제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녹을 수 있는 냉동식품도 일부 허용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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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규정을 놓고 현장에서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것인데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책임은 유통업계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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