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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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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동기어가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오는 16일까지 동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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