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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도 안 된 것이" 갈등 끊이질 않는 지하철 교통약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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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저녁 모임이 끝난 후 지하철 5호선에 몸을 실었다.

교통약자석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를 두고 특히 60~70대 노년층과 젊은 세대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1일 서율 교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1~8호선 지하철 교통약자석 관련 민원은 2014년 53건 수준이었다가 2015년 9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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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교통약자석 민원 지난해 114건으로 급증
노인뿐 아니라 임산부, 장애인 등 모두 위한 좌석

"70살도 안 된 것이" 갈등 끊이질 않는 지하철 교통약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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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차민영 기자] # 50대 남성 A씨는 저녁 모임이 끝난 후 지하철 5호선에 몸을 실었다. 한 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탓에 그는 평소처럼 교통약자석에 앉았다. 잠시 뒤 만취 상태의 70대 여성 B씨가 다가오더니 "7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여기 앉느냐"며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A씨가 "한 쪽 다리가 불편해서 앉았다"며 항변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양보 받을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약자석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를 두고 특히 60~70대 노년층과 젊은 세대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1일 서율 교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1~8호선 지하철 교통약자석 관련 민원은 2014년 53건 수준이었다가 2015년 93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93건, 2017년 91건으로 유지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114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시철도법은 전동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 구역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지하철 좌석의 30%가량을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및 아이를 안은 어머니, 환자와 부상자 등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식 명칭인 '교통약자석' 대신 과거에 쓰이던 '노약자석'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 확보된 자리로 여기는 쪽과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70살도 안 된 것이" 갈등 끊이질 않는 지하철 교통약자석

실제 2017년 버스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6년에도 한 70대 남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를 보고 임산부 맞냐며 옷을 들추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60대 노인이 초기 임산부가 노약자석에 앉았다며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한 사건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통약자 전용시설의 공급 부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시설 부족과, (장애인ㆍ임산부 등) 약자에 대한 낮은 배려의식이 겹쳐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서울 교통약자는 227만 명에 달해 서울 시민의 22.4%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고령자가 50.4%로 가장 많고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순이다. 5년전 통계라 현재 교통약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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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는 "교통약자석을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인 노약자 연령 제한을 높이는 식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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