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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에 주민소환까지…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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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투자위축 논란에 인천시의회 두차례나 개정안 수정
조성원가 미만 토지 개발사업 '사전 동의→사후 보고→사전 보고'
송도주민들, 재의 요구 및 김희철 시의원 파면 추진

졸속입법에 주민소환까지…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후유증' 강원모(왼쪽)·김희철 인천시의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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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인 경제자유구역사업 관련 조례를 두차례나 수정을 하며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졸속입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고,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송도지역 주민들은 재의 요구와 함께 지역구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청구 절차에 들어가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전 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를 허용했다.


전체 3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앞서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혼선을 빚었다.


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남동4)과 김희철(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조성원가 미만으로 매각하거나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을 진 경우 그 내용과 잠재적 채무 발생여부 등을 포함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에서 수정안은 '사후 보고'를 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한 지 7시간여만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안을 번복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다시 수정안을 협의한 결과 시의회 보고는 '사전'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조례 수정안 번복 사유에 대해 "오전에 열린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론적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보고'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예산 수반사업 외 협약이나 계약이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가 없는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상위법 위배와 시장 권한 침해, 투자유치 위축 등을 우려하며 조례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자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원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의원들 간 '사후 보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수정안을 조정, 졸속입법 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 됐다.


졸속입법에 주민소환까지…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후유증' '올댓송도' 회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올댓송도]


한편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이 시민의 뜻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역구 시의원인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제 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송도주민들의 인터넷 카페 단체인 '올댓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저개발은 인천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의회의 감시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천(수도권) 차별정책과 홀대, 인프라 집약요체인 서울과 연계교통망 빈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자금의 불법이관, 열악한 인천공항 접근성 등에 원인이 있다"며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사건만 벌이는 인천시의회의 저의가 뭐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위반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만큼, 우리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시의원 소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김희철 시의원 파면·소환 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등과)소환에 관한 법적절차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올댓송도는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 등에서 1만5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댓송도의 회원 수는 2만 7547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모습에 송도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회원 100여명이 주민소환 위원회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주민서명 작업 등 모든 절차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며 인천시에 시민청원을 냈다.


김 대표는 "앵커기업이나 산업군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청이 전략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정보가 줄줄이 시의회로 새나가 기업유치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며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시의회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이중 규제장치에 불과하며, 이렇게 되면 유치될 기업도 도망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민의 의료혜택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기존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경쟁을 가속화할 세브란스를 꼭 인천에 유치해야 하고, 송도 11공구에 삼성바이오 등 대기업이 들어서야 산업생태계가 구축되고 중소기업도 더 생겨나 상생·발전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이러한 작업에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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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이날 현재 1030명 넘게 공감을 표시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인천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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