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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서로 수수료 빼돌린 법원 집행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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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가짜 조서를 꾸며 재개발·재건축사업 집행 수수료 7800여만원을 가로챈 전·현직 법원 집행관과 사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현직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8명과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위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가처분집행이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작성한 가짜 조서 약 6500건을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집행 수수료 786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A씨가 2017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보하며 들통났다. 기소된 전·현직 집행관과 사무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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