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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00일…11개 업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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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됐거나 만료 앞둔 중기 적합업종 83개…추가 신청 이어질 듯
업종 보호 범위도 관건 "중기 적합업종 보다 범위 좁아질 것"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00일…11개 업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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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11개 업종에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업종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이 주를 이루었으며 다른 업종의 추가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해 12월13일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한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 ▲자동차전문 수리업 등 11개다. 이들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연내 만료를 앞둔 업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 또는 만료된 업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업종이 83개에 달해 이들 업종 중 상당수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 적합업종이 아닌 경우,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업종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분양ㆍ용품판매점(펫숍)을 운영하는 펫산업소매협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부터 신청하기도 했다.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을 청취해 중기부에 지정을 추천하기까지 6개월, 중기부가 적합업종 심의를 요청하기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두 기관이 3개월씩 연장할 경우 최장 15개월이 걸린다. 중기 적합업종이 만료된 업종의 경우 지정 전까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서점조합연합회의 경우 교보ㆍ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들과 중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준수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드물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보호를 받지 않는 기간에 사업 확장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료 업종 대기업들에 사전에 양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단체와 중견, 대기업 모두 소상공인단체 비율이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기 적합업종이 아닌 업종단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려면 중기 적합업종에 먼저 지정돼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견줘 중견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 될 수 있다.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으로 묶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 적합업종과 연계한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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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따른다. 기존 중기 적합업종의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방안이 나오면 소상공단체가, 비슷하거나 강화된 조치가 나오면 대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영업 형태가 달라 대기업의 어떤 영업 방식이 피해를 주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업종 보호 범위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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