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사고 vs 교육청, 커지는 '기준' 갈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 자사고, '법적대응' 예고 … 내년 신입생 일정차질 우려


자사고 vs 교육청, 커지는 '기준' 갈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평가 기준을 둔 자사고와 교육청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내년 신입생 모집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자사고 교장단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을 재검토하지 않고 평가를 강행해 자사고 탈락 사례가 나올 경우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 22곳 중 13개가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높아진 평가기준 때문에 무더기 취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를 3가지를 추가하고, 재지정 통과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특히 정량평가지표가 15개로 종전보다 4개 줄어든 반면, 정성평가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17개로 7개 증가해 교육청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는 게 자사고들의 항변이다.


이에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기조인 데다, 자사고가 사교육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게 교육청 쪽 기류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에 반발해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될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런 갈등 양상은 자사고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5월 자사고 평가가 진행되고 6월경 결과가 나오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 절차에 두 달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학교 측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자사고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까지 재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못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