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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슈퍼마켓·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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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재질 봉투 허용
과태료 최저 5만~최대 300만원까지

4월1일부터 슈퍼마켓·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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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4월1일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예외적으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허용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소을 점검하고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을 위반한 사업장 11개소에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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