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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최대 120만원 보상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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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22일 합의문 발표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1~2일 40만원, 최대 120만원
피해접수 5월5일까지 연장

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최대 120만원 보상지원금 받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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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지난 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피해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보상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소매 업종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협의체는 피해사실을 아직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기간을 이달 25일부터 5월5일까지 6주간 연장한다. 피해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전화·홈페이지나 KT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도 피해 접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상인회 등의 협조로 최대한 추가 접수에 나설 것"이라며 "KT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문·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 통신 불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 보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약관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통신재난으로 인한 보상 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보상 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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