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명 '물뽕(GHB)'을 대량으로 사들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간 유통책 B(26)씨 등 2명과 이를 구매한 대학생 및 성인용품점 업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GHB 4ℓ를 사들인 뒤 직장동료인 B씨 등 2명을 판매책으로 모집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GHB는 800만원 상당인 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자가용과 집에서 나머지 GHB 3.6ℓ를 비롯해 졸피뎀, 로라제팜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A씨가 보관 중이던 GHB는 720여차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미리 주문받은 물량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으면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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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적으로 판매된 물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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