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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법 시행령·직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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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이관(국토교통부장관→행복청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으로 중복되는 광역 계획권의 통보절차 조항 삭제와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행복청장은 관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을 규정한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2명)이 반영됐다.


행복청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확보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예산을 개정된 시행령과 직제에 반영해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광역상생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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