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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 너무 충격적…특수성폭행 공소시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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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 너무 충격적…특수성폭행 공소시효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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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클럽 ‘버닝썬’ 및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18일 'KBS'에 출연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성폭행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기록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또 다른 숨겨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있거나 증언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희 조사단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많이 도와주실수록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단순히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법조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 너무 충격적…특수성폭행 공소시효 남았다”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팀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며 ‘암장’이라고 설명했다. 암장이란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뜻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장자연 씨의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이 일 년 치가 전체가 원본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라든지, 장자연 씨 수첩이 이제 복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예 증거수집 자체를 안 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대형사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면서 “가령, 재벌이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일이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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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란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어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말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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