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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위원장 "노사, 3월 말까지 ILO 협약비준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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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위원장 "노사, 3월 말까지 ILO 협약비준 합의해야"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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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 중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달 내로 ILO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3월 말까지 합의가 안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정리해서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3월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사항 중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 다섯가지다.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이미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 촉진과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다"며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그 시급성, 그간 논의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경영계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비해 경영계가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은 국내외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사업장 점거금지와 단체협약 기간 연장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반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이나 산별교섭 활성화 등은 취지는 이해되는데 법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며 만약 ILO기본협약이 비준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회견에 나온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교수)은 "EU측은 오는 4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협약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 경우 우리나라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정리해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넘기고 경사노위는 국회에 넘길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ILO협약 비준 필요성을 공감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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