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21만9862가구
지난해보다 14만8077가구에서 7만9055가구 늘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급증 ▲자료: 국토교통부
AD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7만9055가구(56.1%)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 폭인 4만8615가구(52.7%)를 뛰어넘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52만6197가구로 지난해보다 15만9426가구(43.5%)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뛰었던 2007년과 비교해도 가구 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2007년에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3만4330가구(95.7%) 증가한 27만4721가구였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33만가구였다. 이 중 1주택자는 26%를 차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