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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주식분산미달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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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알보젠코리아가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날 최근사업연도말(2018년 12월말) 현재 주식분산미달(일반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10/100 미만)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가 다음달 1일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동 사유의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알보젠코리아는 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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