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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선거법 개정하면 제1당이 제일 손해보지만...국민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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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선거법 개정하면 제1당이 제일 손해보지만...국민에 대한 약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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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과 추진하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2개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일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건으로 압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법과 9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했는데 안건이 줄었다'는 질문에는 "지역입법, 경제민주화법 등이 있었지만 다 없앴다"면서 "개혁입법을 함께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은 아예 처음부터 안 넣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위원분리 집중투표제 이런건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아도된다는 데에 당정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초과의석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것"이라면서 "총원을 300명, 비례대표를 75명으로 했을때 300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 개정을 하면 1당이 제일 손해본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국정원법은 바른미래당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국정원법이 대공수사권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준비가안됐다. 3년 정도 유예하는 안을 계속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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