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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은 헌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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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은 헌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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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헌법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다. 심지어 그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대통령의 권력 분점 없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경을 실질적으로 갈라치기하는 공수처법,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정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 등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하고 있다"라며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법안들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한다"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법안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법안도 야3당과 함께 패키지 형식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단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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