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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유튜브·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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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란 이유로 국내법망 피하는 행위 근절…역외규정도 세부화

[방통위 업무계획]유튜브·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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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CP)의 망사용료 부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관련해 망 계약 가이드라인을 세워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방통위는 업무계획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의 일환으로 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은 비싼 망사용료를 내는데 비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역외사업자란 이유로 이를 피해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역차별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보나 불법 서비스 규제 강화 차원에서는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도입한다.


역외규정의 디테일도 강화한다. 역외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이나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대리인지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 매출액을 고려해 구체화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채널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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