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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3인방' 징계안 포함 18건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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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3인방' 징계안 포함 18건 일괄 상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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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의원 3명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안건 18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3월7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확정했다"면서 "미상정 징계안 20건 가운데 20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2건(이수혁·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징계소위원회에 회부한 5건의 안건은 징계소위를 열어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소위 절차에 들어가는 5건은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년에 회부된 김민기 민주당 의원, 한선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건 등이다.


또 이날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3명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 등도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안건들은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 의견을 받게 된다. 민간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가 '공개사과, 제명'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소위에 회부할 지를 결정한다. 이후 징계소위가 열려 결정이 내려지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의결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한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확정된다.



박 위원장은 "심사 의뢰한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심사자문위에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에 대해 "권미혁 민주당 간사와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해당 안건이 5·18 폄훼 발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의원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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