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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오늘 발표… 4300여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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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 저지른 민생사범·7개 집회 참가자 등
이석기·한명숙·한상균 등 정치인들 빠져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도 제외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오늘 발표… 4300여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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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3·1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26일 발표된다. 2017년 12월29일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특별 사면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 기자회견 발표를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21일~21일 이틀 동안 박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의위원회를 열고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과 7개 집회 참가자 등 4300여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별로 따져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이들이 포함됐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한명숙 전 총리·이광재 전 강원지사·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정치·노동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혐의자,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사면에 초점을 맞춰 단행됐고,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일반형사범이 99%(6400명)이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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