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이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미흡 사항 24건을 지적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특별 근로감독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발생 후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작업 절차서와 안전평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미흡사항은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 공간 작업절차 등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됐다.
또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항목에 대해선 25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노동청은 특별 근로감독이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 등 관련 법규 위반 지적사항과 과태료 부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만 로켓 추진체와 유압실린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은 확인됐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추진체 내부의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진체가 폭발했다”며 “작업자가 추진체의 코어(추진제(연료)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추진체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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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어떤 이유로 추진체가 폭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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