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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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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실무진 이어
전·현 대표 등 윗선 소환 전망

檢,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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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한 차례 법망을 빠져나갔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쏟고 있다.


1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SK케미칼ㆍ애경산업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이들 기업의 전ㆍ현직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에서 공급한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수사 착수 후 검찰의 첫 기소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이 업체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법원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시점 논란도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고발인 측은 2015년 사망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K케미칼 측은 최초 피해가 알려진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와 옥시 제품을 판매한 대형마트들은 처벌 받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ㆍ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중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 물질들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가 나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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