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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노조활동 방해했다" 고소…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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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게재

"'사측 인사'로 추정, 노조활동 방해한 것"

"SK하이닉스가 노조활동 방해했다" 고소…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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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 지회(노조)는 최근 SK하이닉스 인사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공장이 있는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각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개별노조가 있다. 하지만 이들 노조는 마케팅, 영업 등 일반직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기술사무직 근로자들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4급(대졸자 신입) 이상 기술사무직 중심의 노조가 설립됐다. SK하이닉스 전체 기술사무직 근로자 1만5000여명 중 1000명 이상이 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노조 설립을 위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소송비용 등을 노조 조합비로 지원했다', '회사에 대한 개개인의 피해의식을 이용해 집단화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분노를 이용해 특정인의 불합리 해결을 위해서 이용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면서 노조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채팅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노조의 도덕적 평판을 저해해 신규 조합원 모집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특히 이들이 회사 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만큼 사측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상당수의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하위 고과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후 일상 업무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줬다"라며 "이후 팀장에게서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회사 차원에서 최하위 등급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이 삭감될 뿐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회사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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