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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사회적 경각심 불러오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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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다”…‘윤창호법2’ 발의 예고

하태경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사회적 경각심 불러오기엔 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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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며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앞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윤창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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